아시아나, '운항 정지' 美 샌프란시스코행 여객 영업 재개
아시아나, '운항 정지' 美 샌프란시스코행 여객 영업 재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4.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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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비행 중지 기간 45일 모두 끝나
코로나19로 국제선 중단해 손실 크지 않아
(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착륙사고로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인천-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다시 운항한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수·금·일요일 주 3회 운항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해당 노선에 내린 운항 정지 기간인 45일이 모두 끝나면서 여객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앞으로 해당 노선의 지속적인 운항이나 증편 여부 등은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해당 노선에서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벨리 카고(Belly Cargo)’를 운항하고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OZ214편은 지난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회사 손실을 이유로 지난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내고,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도 냈다.

하지만, 불복 소송에서 1·2심은 운항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해당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 수요가 급감해 미주 노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을 감편 또는 운휴 조치하면서 운항 정지 처분에 따른 손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인천-일본 나리타 노선의 운항도 주 1회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강화 방침에 지난 3월9일부터 모든 일본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990년 서울-도쿄 노선에 취항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