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서민 울린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 조직 검거
경기도 특사경, 서민 울린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 조직 검거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4.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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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28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인터넷․모바일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천%, 피해자는 3,610여명에 이르고 대출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30세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조직 ‘총책’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 및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였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