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한 20대 여성 징역형 선고 “와인이 뭐길래”
승무원 폭행한 20대 여성 징역형 선고 “와인이 뭐길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4.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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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와인 요구했지만 화이트와인으로 잘못 가져와”
(사진=아이클릭 아트)
(사진=아이클릭 아트)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법원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인천지법 형사7단독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4시께 여객기 안(당시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계류)에서 승무원 B(32·여)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레드와인을 요구했는데 B씨가 화이트와인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고 경찰조사 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서 2018년에도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수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그로인해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