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장애인 택시바우처 확대 대상 2년 앞당긴다
성남, 장애인 택시바우처 확대 대상 2년 앞당긴다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04.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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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병변·지체 장애인도 요금 65%할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수요창출

경기도 성남시는 택시요금 65%를 할인받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대상에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 병변·지체장애인 4981명도 포함해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요창출을 위해 애초 내년 계획이던 확대대상을 2년 앞당겼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뇌 병변·지체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우려는 조처이다.

시는 대상 확대를 위해 올해 1억8700만원의 사업비에 1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신장 장애인 1858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성남시 택시바우처는 모두 6839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요금의 35%만 청구되는 방식이다.나머지 65%의 택시이용 요금은 시가 지원한다.

시는 내년엔 택시바우처 사업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3359명 모두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한장애인 복지카드(신용·직불)를 가지고 가 장애인 택시바우처 이용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발급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혜택이 중지된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