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달 15일 시민당과 합당… '원내대표 투표'는 불가
민주당, 내달 15일 시민당과 합당… '원내대표 투표'는 불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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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정당 소속은 흡수 후 출당조치
더불어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오른쪽)과 강훈식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오른쪽)과 강훈식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5일까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선출용 범여권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한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 후 국회 소통관 회견에서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민당과 5월 15일까지 합당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1∼8일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당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시행한 뒤 1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합당 결의를 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위가 정한 합당수임기관 회의에서 15일까지 합당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을 신고한다는 구상이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합당 절차를 최고위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우리 당이 추진하는 내용이고, 시민당도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며 "실무적 교감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리당원 토론에 대해선 "반대 의견 개진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괄해 '토론'이라고 한다"며 "그냥 표결에 부치는 게 아니라 의견 개진 등 여러 과정을 총체적으로 거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와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 등 원래 당으로 돌아갈 예정인 소수 정당 출신 당선인에 대해선 "흡수 합당을 해 그분들이 우리 당 소속이 된 이후 출당 조치해야 비례대표 후순위 연계가 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으로 편입한 뒤 제명한다는 취지다.

다음달 7일 실시하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선 시민당 당선인에겐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합당 전에는 시민당 당선인이 우리 당 당원이 아니라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