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품종보호 대상작물 확대
농식품부, 품종보호 대상작물 확대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04.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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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5월1일부터 딸기와 감귤 등 일부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와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제외한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품종보호 대상작물이란 종자산업법에 의해 신품종으로 출원·등록돼 다른 사람의 무단증식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농산물 신품종에 대한 일종의 특허다.

앞서 농식품부는 1998년 벼, 보리, 무, 배추 등 주요 27개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한 이후 10년간 점진적으로 작물 수를 늘려 지난해까지 224개 작물을 보호대상 작물로 지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신품종을 개발하고도 출원하지 못하던 품종의 출원이 증가하고 신품종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와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에 품종보호 대상작물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국내 품종개발 수준과 대외경쟁력 등을 고려해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