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조세감면’ 첫 승인
‘7년간 조세감면’ 첫 승인
  • 전민준기자
  • 승인 2009.04.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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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內 외국기업
지난달 정부가 의결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기업에 대한 7년간 조세감면 혜택'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6일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7년간 조세감면을 적용토록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의 감면 결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달 19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5년간 100%, 2년간 50%의 7년형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의결한 바 있다.

기존에는 7년형 조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이더라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별도 지정을 받아야만 했다.

이번에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네덜란드의 베르나(Berna Rhein)사가 100% 단독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백신제조분야에서 높은 세계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 업체의 주력 생산품인 소아백신 '퀸박셈(Quinvaxem)'은 아동보건기구(Uniceff), 범미보건위원회(PAHO) 등 국제기구에 90%이상 수출중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 수준이다.

현재 송도 바이오단지에 3000만달러를 투자해 백신 제조 공장을 신축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7년간 조세감면 혜택의 첫 적용을 계기로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적용절차를 보다 간소화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