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경기도,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4.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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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대행 협력회사와 공정경쟁협약 체결 추진

경기도가 문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문화 행사를 대행하는 협력회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공정경쟁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협약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 시 공정경쟁협약 체결 등이며, 임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은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발주처는 또 협약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 후 회계 및 노무 감사를 실시하고, 미이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한다.

도는 협약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초과 근로수당 산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는 하반기 개최 예정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에 ‘공정경쟁협약’을 시범적용하고 진행과정을 전문가와 점검해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 등을 보완, 표준안을 마련해 문화행사 전반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어 도 대표 행사 뿐 아니라 공공기관, 시군 등으로 확산시켜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