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투사 리스크 관리·펀드운용 집중검사
금감원, 올해 금투사 리스크 관리·펀드운용 집중검사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4.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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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 관리 실태 등 살필 것"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전사적 리스크 관리 실태와 펀드운용 실태 등을 중점 검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잠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사모펀드·DLS 등)의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위험관리실태 및 신탁계정 운영의 적정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사모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산에 대비해 금융투자회사의 선제적·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나 증권사의 경우 자산과 부채 및 레버리지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외부충격요인에 대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집중 검사 대상이다. 헤지펀드와의 총수익스왑(TRS) 거래 등 전담중개업무(PBS) 수행의 적정성, 사모펀드의 부당 투자권유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전문사모운용회사의 펀드 운용실태 적정성도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사모운용회사에 대한 진입요건을 완화한 이후, 신규 진입 전문사모운용회사 수가 급증하면서 라임사태 등 부작용에 노출됐다"며 "특히, 라임사태를 계기로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의한 투자자보호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각 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을 독려하고, 전문사모운용사 CEO와의 현장 면담을 진행하는 등 소규모 운용회사에 대한 자율시정능력 제고를 추진해 전문사모운용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의 자율규제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감독당국과 금융투자업계 간 관련 소통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증권회사 성과지표(KPI) 및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한 내부기준 점검 및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적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업무설명회와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금융투자회사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곳 안팎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 18개 지표 평가결과가 미흡한 증권회사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