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일당, 29일 재판 시작
‘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일당, 29일 재판 시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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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 일당이 이번 주 첫 재판을 받는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조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사건에 대해 본격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9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25명 중 8명이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공익근무요원 강씨 등으로부터 여성 2명의 개인신상을 제공받은 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이 외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프리랜서 기자를 속여 1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이같이 검찰이 파악해 기소한 혐의는 14개에 이른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쟁점을 다투게 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조씨를 기소하면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닉네임 ‘태평양’ 이모(16)군 등도 함께 기소했다. 

최근 형사합의30부는 이군이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까지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죄가 적용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죄를 적용하려면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운영한 것을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조씨를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이 피해자를 물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성 착취 수익금을 인출 하는 등 4개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이 죄를 적용하도록 보강 수사 중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