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LCC 재산세 감면 추진…27억원 규모
대한항공·아시아나·LCC 재산세 감면 추진…27억원 규모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4.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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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코로나19' 여파 인천공항 항공사 재산세율 하향조정 추진
기존 0.3%→0.25%, 총 121대 적용…내달 중으로 조례 제정 완료 계획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여객기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여객기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스타 등 항공사들의 재산세율을 낮춰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인천 중구청에 따르면 다음 달에 올해 항공기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기존 0.3%에서 0.25%로 하향 조정하는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중구청은 오는 6월1일이 재산세 부과 시점이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관련 조례안에 대한 규제 사전심사와 입법 예고를 완료하고 내달 중에 조례 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항공사의 재산세율 하향 조정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정치장(항공기를 주차하는 곳)에 비행기를 두고 있는 모든 항공사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총 27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정치장에 항공기를 두고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모두 포함된다. 항공기 대수로 따지면 총 121대다.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이유로 재산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단, 바뀐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며 사전에 조례로 정해야 한다. 김포국제공항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도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시 중구는 최근 지역 전체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지방세 등 세금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징수세 체납 처분 유예 등의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