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협약 체결
아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협약 체결
  • 오건수 기자
  • 승인 2020.04.26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신한은행-충남신용보증재단, 공동 특별 48억원 출연
충남 아산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아산시)
충남 아산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아산시)

충남 아산시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한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추가 특례보증 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신한은행과 시가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48억원을 보증하고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협약식을 주재한 오세현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문제에 중점을 두고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한 교민 임시거주시설로 지정되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시는 이미 지난 2월 초 신속하게 소상공인 특례보증 9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현재까지 총 31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추진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36억원 △저신용소상공인특례보증 10억원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48억원 △코로나19 특례보증 96억원 △코로나19 추가 특례보증 48억원 △국민은행 협약보증 46억8000만원 △우리은행 협약보증 12억4000만원 △신한은행 협약보증 12억8700만원 등이다.

[신아일보] 아산/오건수 기자

oks9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