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후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해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M주점을 개업했을 당시 직권을 사용해 이 업소의 뒤를 봐준 것으로 의심됐다.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유 전 대표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총경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총경이 받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사실관계 등이 혐의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판다의 골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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