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30대 강도살인 피의자, 시신 발견에도 '모르쇠'
전주 30대 강도살인 피의자, 시신 발견에도 '모르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4.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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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 강조… "유기 장소 들른 이유 기억 안난다"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 추정 시신 발견. 23일 오후 3시 45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의 한 교량 아래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감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 추정 시신 발견. 23일 오후 3시 45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의 한 교량 아래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감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에서 30대 A씨(34·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가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모른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2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아내의 친구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B(31·남)씨는 "발견된 시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B씨의 계속된 부인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간 이유에 대해 추궁하자 "약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B씨는 전날 시신이 발견 된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과 면담시간을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신이 '우울증약을 먹었다'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며 "모른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 사이 A(34·여)씨를 살해하고 금품(300만원 상당 금팔찌)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살해한 A씨의 지문을 이용, A씨 통장에 있던 현금(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이후 B씨는 B씨의 시신을 임실군 및 진안군의 경계가 맞닿은 하천 주변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B씨는 시신을 유기하고 A씨에게서 절취한 금품(금팔찌와 현금)을 부인에게 선물로 줬다. 

수사 초기 거짓말탐지기 등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B씨는 돌연 경찰의 추궁이 이어진 후 진술을 거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 이날 목 부분이 외부의 강한 압력에 눌려 숨진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B씨에게 시신유기 혐의를 추가하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