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너지, 사외이사제·내부거래위원회 도입
한화에너지, 사외이사제·내부거래위원회 도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4.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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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 비상장사 중 사외이사제도 첫 도입
불공정·부당지원 우려 있는 거래 등 사전 차단
한화그룹 본사 전경. (사진=한화그룹)
한화그룹 본사 전경. (사진=한화그룹)

한화그룹의 에너지 전문 기업 한화에너지는 한화그룹 내 금융사를 제외한 비상장사 중 처음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화에너지는 지난 22일 임시주총을 열고,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황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김경수 변호사는 1960년생으로, 대검 중수부장과 대전, 부산,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이황 교수는 1964년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감시본부 팀장 출신이며,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을 맡는 등 공정거래 전문가다.

한화에너지는 신규 선임되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지원의 우려가 있는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외이사제 시행과 내부거래위원회 신설은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한화에너지 측의 설명이다.

사외이사는 내부거래위원회, 이사회에서 신중한 의사결정과 그 내용에 위법성이 없는지 등을 제3자의 관점에서 검토해 회사가 상장사 수준의 준법경영을 실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화에너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상장사와 금융회사만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화에너지는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과 해외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최근에는 충남 서산시에 부생수소 발전소를 건설했고, 미국·호주 전력 판매 시장에도 본격 진출하는 등 국내외에서 사업을 다각화하며, 본격적인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