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승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4.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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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 예외 인정
베트남·태국 심사 남아…"조속한 마무리 최선"
(사진=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 금지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통해 해당 업체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편이 경쟁촉진 관점에서도 더 낫다는 것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앞으로 제주항공은 베트남과 태국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현재 항공산업의 위기와 항공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신속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남아 있어 아직은 관련 절차 수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