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후불교통 체크카드' 이용 가능
청소년도 '후불교통 체크카드' 이용 가능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4.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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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시중은행서 발급…월 이용한도 5만원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 중인 모습. (사진=신아일보DB)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 중인 모습. (사진=신아일보DB)

선불 교통카드만 사용이 가능해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했던 청소년들이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한도는 월 5만원으로, 오는 27일부터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일정기간 이용한 교통금액을 합산해 정해진 날짜에 결제계좌에서 출금하는 형태로, 기존에는 신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인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오는 27일부터는 카드에 연령별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청소년도 교통요금이 할인 적용되는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버스요금은 생년월일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으로 지불되며,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 요금이 적용된다.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급은 신한은행을 비롯해 △국민 △우리 △농협 △기업에서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는 SC제일은행과 경남은행, 부산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6월에는 현대·롯데카드와 전북·광주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7월에는 삼성·하나카드와 대구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발급 신청은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은 전체 업권 중 1곳에서만 가능하다.

후불 이용한도는 월 5만원으로 설정됐다. 금융당국은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과 미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이 같은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하면 결제일 이전에 사용한 5만원을 먼저 정산한 후 추가로 5만원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청소년의 경우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 외 불이익이 없지만, 대금 상환 시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되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연체금은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수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도 가능하며, 앞으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법정대리인 대리발급도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