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부진 사장 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 없어"
경찰 "이부진 사장 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 없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4.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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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전문기관 '오남용 해당 안 된다' 의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신아일보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신아일보DB)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건을 ‘증거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부진 사장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수사를 마치고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광수대는 지난해 3월21일부터 이부진 사장를 비롯한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에 감정·자문 의뢰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해 왔다.

광수대는 “피혐의자가 지난 2016년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되나,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광수대는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 위반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