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3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협의… 처벌강화 속도 붙을까
당정, 23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협의… 처벌강화 속도 붙을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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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집중 논의
22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생산자와 유포자, 이용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생산자와 유포자, 이용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여당·정부)은 오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회 간사와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소속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법무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청와대 인사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사진·영상 합성에 따른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특히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지난 20일 '텔레그램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다. 3법은 △형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정 형량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성범죄물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인터넷 운영체제)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안을 토대로 4월 임시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관련 법안을) 5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역시 지난 21일 "n번방 입법은 국회 입법청원 1호 결과물이기도 하다"며 "충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대 국회의 명백한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