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4일부터 병사 외출 단계적 허용… 휴가·면회도 검토 
국방부, 24일부터 병사 외출 단계적 허용… 휴가·면회도 검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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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외출 단계적 허용. (사진=연합뉴스)
장병 외출 단계적 허용.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그간 제한됐던 병사 외출이 오는 24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22일 국방부는 “병사 외출을 24일부터 안전지역에 한 해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며 “코로나19 잠복기(5~7일)와 준비 기간을 고려해 4·15총선 9일 후를 허용 시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22일 군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 휴가, 면회 등을 통제하며 정부 기준보다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두 달 간 이어진 고강도 통제로 장병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한계가 도달한 상태라고 판단된 데 따라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통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유지한 가운데 정부보다 강화해 시행 중인 군 지침 중 일부를 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24일부터는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7일 이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부대에 한 해 외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해군은 밀폐된 함정 근무 특성을 고려해 24일 바로 외출을 허용하지 않고 코로나19 동향과 확진 추이를 검토해 시행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이날 기준 전국 시·군·구 220여 곳 중 80%가 안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파악돼 대부분 병사들의 외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지역의 부대는 외출 시행 전 병사들을 대상으로 준수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PC방, 노래방 등 장병 출입 예상 시설에 대한 생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출 갔다 온 병사는 발열 여부를 확인받고 유증상자의 경우 유전자 증폭검사와 격리 관리를 받게 된다. 간부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생필품 구매, 병원 진료 때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한편 군 당국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통제됐던 휴가나 외박, 면회 허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