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보건소는 21일 북면 소재 혜광주택을 금연구역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ㆍ동의하고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절차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혜광주택은 지난해 10월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했으며,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달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층 상가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금연환경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공동주주택 내 금연아파트를 알리는 표지판ㆍ스티커ㆍ전단지ㆍ금연지도원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한다.
전찬걸 군수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의 금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금연문화가 정착돼 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울진/강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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