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천지 해산' 청원 답변… "검·경서 법과 원칙 따라 수사"
靑, '신천지 해산' 청원 답변… "검·경서 법과 원칙 따라 수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4.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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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 "그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질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신천지 측이 불법적으로 방역을 방해했는지에 대해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신천지 강제해산 촉구' 및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 등 2개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비서관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비서관은 "코로나19는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다"며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돼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띠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2월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전담하는 특별관리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정부는 2월29일까지 신천지로부터 신도와 교육생을 포함한 전국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받았고, 3월5일 행정조사를 통해 신도·교육생 명단과 시설목록, 예배출결 기록자료 등을 확보했다. 정부가 확인한 신도와 교육생 수는 약 31만명, 보유시설은 2041개라고 정 비서관은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신도 및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나타났다"라며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천지 신도와 관련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도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관은 마지막으로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됐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