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구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0.04.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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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소방서 는 건축물 관계인의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행위, 물건적치・장애물 설치행위 등이다.

신고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신고자가 목격한 사실을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촬영하여 48시간 내에 구리소방서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로 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하여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라며 신고자격이 완화되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정원영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