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막기?… 與, 첫 공세 '국회 개혁법' 가능성
野 입막기?… 與, 첫 공세 '국회 개혁법' 가능성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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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임시회 의무화 추진… 불출석 시 세비 삭감·징계
野 장외투쟁 불가능… '개혁법 처리 속도 올리기' 전략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을 확보한 거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축으로 사회 전방위 제도 개편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0%를 겨우 넘었다는 것을 감안해 국민적 열망을 담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는 게 외적 명목이지만, 야당의 장외투쟁을 막고 의회 출석률을 강제로 높여 이른바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려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차기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같은 자리에서 "21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 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 만들었고, 그 중 일부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고 야권 압박에 나섰다.

지난해 범여권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국회 운영 체제에도 손을 대고 있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고, 기존 9월 정기국회가 아닌 달의 1일은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임시회와 상임위원회 일정을 여야 간 협의로 결정하는 관행 때문에 한 정당이 상대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일부러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보이콧(거부)하는 경우를 차단하겠단 취지다. 여야 합의가 아닌 강제 규정을 명시해 국회를 운영하겠단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도 폐지하고, 법사위 대신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에 체계·자구 심사를 맡기겠단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에 불참한 국회의원은 전체 출석일 수의 10% 이상을 빠졌을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방침도 내걸었다. △10~20% 불출석, 세비 10% 삭감 △20~30% 불출석, 세비 20% 삭감 △30~40% 불출석, 세비 30% 삭감·징계 등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윤리 의무도 강화하자는 구상이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 서술하는데, 이를 위반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를 그리면 야당은 장기간 보이콧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보다 표결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반대를 해도 국회 공식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실정에 놓인다.

여권이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일 경우 헌법 개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국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더라도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의 차기 국회 의석은 103석(미래한국당 포함)에 불과하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