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G마켓 인수 최종 ‘승인’
이베이, G마켓 인수 최종 ‘승인’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4.23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수수료 인상 금지등 3년간 준수 조건
인터넷 쇼핑몰 옥션의 대주주인 이베이(eBay)가 국내 1위 오픈마켓 업체인 지마켓을 무난히 인수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초대형 공룡이 탄생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미국 최대 인터넷 오픈마켓 업체 이베이(eBay)의 인터파크지마켓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3년간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판매수수료율 인상금지 ▲등록수수료, 광고수수료(경매방식 제외) 단가 인상은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과 수립내용 판매자에 공지 등을 제시했다.

다만 2011년 이후 경쟁상황이 바뀌면 해당 조건들을 변경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의 역동성이 강하고 경쟁제한 폐해가 미치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경쟁 등을 통해 각종 폐해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오픈마켓과 종합 인터넷쇼핑몰, 전문몰 등 온라인쇼핑 사업자 간 가격경쟁이 극심해 가격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픈마켓과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클릭 한번으로 구매처를 쉽게 바꿀 수 있으므로 이베이 시장점유율은 36.4%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오픈마켓 업체와 계약맺은 판매자 측면에서 보면 점유율이 87.5%에 달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터넷포털 등으로 진입이 활발해 중장기적으로는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최근 옥션과 지마켓 시장점유율(2007년 88.5%→올해 1분기 80.8%)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지난해 2월 신규 진입한 오픈마켓 11번가 점유율은 빠르게 상승(2008년 4%→올 1분기 10.7%)하는 등 시장의 역동성이 큰 점도 최종 승인의 한 요소로 작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월마다 판매자에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점검하는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격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