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시행
예산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시행
  • 문유환 기자
  • 승인 2020.04.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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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목적 군유재산 임차인 사용·대부료 80% 감면

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유재산 임차인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은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대부요율을 최대 10/1000(1%)까지 감면할 수 있다고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4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감면 대상자, 사용·대부 요율, 피해기간 산정, 피해입증 방법, 환급기간 등을 결정했으며, 감면 대상은 군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임차인이며, 상업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용·주거용·기타용도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전액 감면(100%)하며, 영업을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한다.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을 우선 산정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개최해 감면 기간을 재결정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목적의 군유재산 임차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용·대부료를 부과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본청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되며, 군은 4월 중 홍보 및 환급 신청을 접수해 5월 중 환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 임차인을 위해 최대한 빠른 기간 내 군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겠다”며 “소상공 임차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h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