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은행 1곳, 관리 필수 인력 기준 부적합
제대혈 은행 1곳, 관리 필수 인력 기준 부적합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4.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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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17개 제대혈 은행 심사·평가
"부적합 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결과 누리집 공포"
질병관리본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제대혈 은행 평가에서 1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제대혈 은행 평가에서 1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총 17개 제대혈 은행의 제대혈과 제대혈 제제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 심사·평가 결과 16개 기관이 적합, 1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제대혈 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제대혈 은행의 제대혈 품질 관리, 안전성 향상을 위해 2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7년에 이어 2019년 11~12월에 진행됐다.

심사·평가는 진단검사의학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총 17개 제대혈 은행의 인력· 장비, 제대혈 관리 처리 절차,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 130여개 세부 항목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조사·판정한 결과다.

총 17개 제대혈 은행 중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 16개 기관이 적합으로 판정받았다.

반면 ‘굿젠’ 1개 기관이 제대혈 관리 의료책임자 필수 인력 기준 미 준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심사·평가 결과 부적합 받은 기관에 대해 부적합 받은 항목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최종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 공표한다.

한편, 지금까지 제대혈은 2019년 12월 기준 총 51만3652 유닛(한 사람의 탯줄 속 혈액으로부터 수집된 제대혈 1팩의 단위)이 각 제대혈 은행에 보관돼 있다.

보관된 제대혈은 주로 백혈병, 중증 빈혈 질환 등의 치료재로 사용되고, 이외 부적격 제대혈은 의료 연구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제대혈은 난치병 치료 등을 위해 중요한 치료재로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대혈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혈액질환 등의 난치병 환자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