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 시설 거리, 축사와 500m 이상
식용란선별포장 시설 거리, 축사와 500m 이상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4.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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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약처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식용란선별 포장시설과 축사 간의 거리를 500m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을 16일 개정했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식용란선별 포장시설과 축사 간의 거리를 500m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을 16일 개정했다.(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의 거리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6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식용란선별포장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월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가 면제된다.

특히 축산물 HACCP 인증업소는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단 방침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