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개시 D-44… 21대 국회, 첫 과제 '의장단 선출'
임기 개시 D-44… 21대 국회, 첫 과제 '의장단 선출'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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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법 따라 최초 임시회서 의장단 선출해야
기싸움 치열했지만 '거대 與' 구성에 무난 처리 예상
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국회사무처가 국회 의원회관 국회의원 종합상황실에서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국회사무처가 국회 의원회관 국회의원 종합상황실에서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새로운 4년을 이끌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다. 16일 기준 임기 개시까지는 44일 남았다. 

국회법 33조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이룬다'고 명시한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128명),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112명), 민생당(20명)으로 3당 체제로 돌아갔다. 하지만 차기 국회에선 비례대표용 연합·위성정당을 제외하면 교섭단체는 민주당(163석)과 통합당(84석) 양당 체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차기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회의장단 구성이다. 국회법 5조에 따르면 총선 후 최초 임시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해야 한다. 또 같은 법 15조는 최초 집회일에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 의원 과반을 득표하면 당선하도록 규정한다.

역대 국회는 이를 주도권 쟁탈을 위한 초반 기싸움으로 여겼다. 

법에 따라 20대 국회는 지난 2016년 6월 6일에 최초 임시회를 소집했어야 하지만, 의장단 선출을 두고 여야는 이를 두고 샅바 싸움을 벌였다. 122석의 새누리당이 123석 민주당에 의장직을 넘기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가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싸움을 벌였던 20대 국회는 그해 6월 9일 의장단 구성을 마쳤고, 나흘 후인 13일 개원했다.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2012년 7월 2일 원구성을 마쳤고, 17·18대 국회는 8월 26일이 돼서야 정상 개원했다.

하지만 차기 국회의 경우 거대 집권여당 구성으로 의장단 선출과 임명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 20대 국회의 4년간 의원 발의 법안은 2만1557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하지만 여야 극한 대치로 6522건의 법안만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의원 세비를 살펴보면 1인당 약 1억5188만원, 다만 법안 처리율은 평균 30.2%로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썼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