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영암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 최정철 기자
  • 승인 2020.04.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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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진=영암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진=영암군)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지난 13일부터 오는 8월10일까지 4개월 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2020년 2월23일)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학습지교사·스포츠강사·골프장캐디·방문판매원·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에게 1인 최대 월 50만원씩 2개월 이내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전라남도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과 지원 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초중고 임시 휴교에 따른 방과후교사도 후순위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관내에서 활동중에 있는 방과후교사들의 문의와 지원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 및 개인별 구비서류를 신청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예상치 못한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업체의 근로자 및 관내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근로 의지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영암/최정철 기자

jc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