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임의로 작성된 법제처 유권해석
[기자수첩] 임의로 작성된 법제처 유권해석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0.04.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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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가 제1종 주거지역 지정(그린벨트 해제) 불가 통보 목적으로 초이동 103번지 일원 주택 분포도에 포함된 유권해석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문건은 국가기관 법제처를 인용한 것처럼 문건이 작성됐으나 임의로 작성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시 도시계획부서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해당 부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등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지난 2016년 미사동 541번지(버섯골)일원과 초이동 103번지(개미촌) 일원의 그린벨트내 집단 취락지구를 제1종 주거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미사동 버섯골은 진행 중이며, 초이동 103번지 일원 개미촌은 중지된 상태다.

제1종 주거지역 지정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3절 경계선 설정기준에 따라 입안권(시장, 군수, 구청장)자의 재량으로서 그린벨트 관리대장을 토대로 20호 이상주택 호수에 따라 해제할 수 있고 입안 시 호수 산정에 지난 1972년 그린벨트법제정 이전 무허가 주택도 호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공고 시 허가받은 주택도 호수산정을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과 올해 3월 도시계획부서에서 같은 번지로 등재된 초이동 103번지상 주택을 각자 번지로 변경 돼야 해제가 추진할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주민들은 같은 번지상의 최모씨 외 2명은 토지 명의를 각자가 보유하고 있고 현재 21세대 주택과 초이동 107-6번지에 주택허가로 22동의 주택으로서 그린벨트 해제 시 하남시의 통보서와는 무관하게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민들은 해제 추진은 입안권자인 하남시장이 수립할 수 있으나 담당부서에서 직원인사에 의해 자기 판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각자의 해석으로 민원잣대가 바뀌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의로 작성된 법제처 유권해석 작성을 두고 전·현직 직원 간 서로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하남시 공직자의 개인판단에 4년여 기간 동안 초이동 103번지 일원 제1종 주거 지정에 따른 편파적 행정과 공동주택 준공과정 문제점 등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상급기관의 감사 등이 이어 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아일보] 하남/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