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30일까지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봉화, 30일까지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 권영진 기자
  • 승인 2020.04.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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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은 구제역 예방과 유입방지를 위해 소, 돼지, 염소 3만1000여 두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상반기 구제역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접종대상은 지역 내에 있는 781호 3만1000여두이며, 접종방법은 소 50두 미만 농가와 염소 300두 미만 농가의 경우 공수의 4명으로 구성된 구제역 백신 접종반이 농가 방문 후 접종을 지원하고 소 전업농 및 돼지 사육농가 등은 농장주가 직접 접종해야 한다.

구제역 백신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군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업농가는 직접 안동봉화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입(보조 50%)하면 된다.

군은 일제접종 4주 후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또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및 모니터링 검사결과 항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미접종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미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농장 소독과 함께 예방 접종이 가장 중요하므로 축산 농장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봉화/권영진 기자

yjGy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