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신분증 챙겨 지정 투표소로… “손가락 기호 ‘인증샷' 가능"
[4·15 총선] 신분증 챙겨 지정 투표소로… “손가락 기호 ‘인증샷' 가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14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표 인증. (사진=연합뉴스)
투표 인증. (사진=연합뉴스)

4·15 국회의원 선거(총선거)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유권자들은 공인 신분증을 챙겨 꼭 지정된 투표소로 가 한 표를 행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투표했다는 인증샷을 찍고자 할 경우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투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투표는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챙겨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신분증 캡처본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후 6시 전에 투표장에 도착했다면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 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순수 투표참여 권유나 홍보 활동은 가능하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 또는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고 추천하는 내용,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용지에 도장을 잘못 찍으면 그대로 사표가 된다. 다시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는 것이다. 

또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표가 된다. 기표소 안에 있는 도장으로 후보를 찍어야 하는 것이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애매한 위치에 기표한 경우, 지장을 찍는 것 등은 모두 사표처리 된다. 

오는 15일 유권자들은 이런 유의점을 숙지해 투표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