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 선관위, 후보자 비방 등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총선 D-2] 선관위, 후보자 비방 등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4.13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 총동원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한다. 

선관위는 특히 투표지 촬영·게시 및 훼손하거나 선관위원, 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 소란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비방 행위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나 선거와 관련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후보자 등의 다른 정당·후보자에 대한 불법 선거 운동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총 661건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 172건을 고발하고 20건을 수사 의뢰, 469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같은 기간에 비해 34.2%(1004건) 감소한 수치다. 

다만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한 고발은 증가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