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부산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4.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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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적 약자 166명 대상 20만원 지원

부산시는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을 돕고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는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취약계층 95%가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지난 1월 ‘부산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시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부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생계 및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이다.

부산시는 다른 시·도의 조례 제정현황 및 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동물보호팀이 있는 부산진구·북구·해운대구는 행정인력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자를 증액해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산시는 올해 사회적 약자 166명을 선정해 1인당 20만 원(시비와 구·군비 각 7만5000원과 자부담 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330만 원 규모이고 구·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려동물을 보육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는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구·군 관련 부서에 청구하면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선착순 지원된다. 구·군별로 예산확보 후 진료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례 제정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반려동물을 보육하는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