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본격 적용…감정원,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 집중
파리협정 본격 적용…감정원,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 집중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4.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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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제공 범위 비주거용까지 확대
주택 전체 대상 UN 인정 온실가스 관리기준 개발 추진
대구시 동구 감정원 본사 전경. (사진=신아일보DB)
대구시 동구 감정원 본사 전경. (사진=신아일보DB)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협정인 파리협정 적용 시기에 맞춰 감정원이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집중한다. 그동안 주거용 건물에 대해 제공하던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범위를 비주거용까지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 기준이 되는 '건물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도 기존 아파트에서 주택 전체로 확대 개발해 유엔(UN)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은 파리협정이 본격 적용되는 올해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파리협정은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 전 세계적 대응 방안을 담았다.

감정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지난 2013년 녹색건축센터 지정을 받았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를 공표하고 있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 기준인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 중이다.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행 업무도 수행 중이다.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는 전국적인 건물에너지사용량 현황을 시·도 및 시·군·구, 건축물 용도, 에너지원별로 제공하는 지표다. 감정원은 지난해 주거용 건물 부문에 대해 최초 공표한 데 이어 올해는 비주거용 건물 부문 개발 및 국가 승인을 준비 중이다.

감정원은 부동산 관련 대용량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 기준이 될 건물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파트 부문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은 개발을 완료해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에서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주택 전체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개발해 유엔 등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공급 과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지난 2017년부터 건설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해 왔다.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위해 앞으로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자발적 참여를 돕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우리 삶을 바꾸는 기후변화 앞에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며 "감정원이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검토 업무와 더불어 우리나라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의 구심점으로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