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생실습' 허용… 원격수업 참관 등 인정
'온라인 교생실습' 허용… 원격수업 참관 등 인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4.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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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상일여고 3학년 교무실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출석체크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서구 상일여고 3학년 교무실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출석체크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개학에 맞춰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교육실습생들의 교육실습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교육실습생이 원격수업을 참관·보조·운영하는 식의 교육실습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교사가 학생에게 보여줄 수업 영상을 녹화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수업과 관련된 온라인 학습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우면 교육실습이 인정된다.

또 교육실습생이 집에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학생지도를 돕는 것도 교육실습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실습 방식은 각 대학과 일선 초·중·고등학교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관련 내용을 각 대학에 통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교원자격을 얻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봉사 범위에 원격수업을 위한 수업 영상을 편집하거나 학습자료를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온라인 개학에 맞춰 수업영상 편집이나 학습자료 제작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등을 지도하는 것을 교육봉사로 인정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 활동이긴 하지만 '교육활동을 경험한다'는 교육실습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