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해칠 목적 없어’미네르바 무죄
‘공익해칠 목적 없어’미네르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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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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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20일 무죄로 풀려났다.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에 ‘환전업무 8월1일 부 전면중단’ 정부 달러매수 금지 긴급공문 발송 글을 올릴 당시 그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식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 사실이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 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12월 글 게시 이후 달러 매수 량이 증가해 정부 환율 방어 정책 수행을 방해 했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은 ‘박씨가 쓴 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해도 그 정도를 계량화 할 수 없다.

’며 단순 개연성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1심 재판부 판단이 상급심에 서도 유지될지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 촛불 집회 이후 인터넷 공조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강해진 시점에 나온 법원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규정한 법위반 구성 요건 ‘허위사실 인식’ 공익을 해할 목적을 엄격히 해석한 점이 그렇다.

정부나 수사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인터넷 공간에서 구속하거나 제약하려 할 경우 명백한 증거에 따라 범죄에 대한 인식과 목적성을 입증해야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촛불 정국에서 미네르바 긴급체포로 이어진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에 재갈이 물리고 민주주의는 퇴행을 강요 당했다.

신뢰를 잃은 권력은 일체의 비판을 적대시 했다.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감청 감시 강화도 모자라 허위사실 유포 죄와 사이버 모욕죄를 내세워 입단속만 골몰했다.

권력이 비판적인 국민에게 대해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민주주의 원칙을 이 정부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게 미네르바 사태다.

재판절차가 완전히 종결 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미네르바의 헛소동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 와중에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정부와 경찰은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제 반민주주의 광기를 해독하고 쏠림을 치유할 때다.

민주적 가치를 폄훼하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 동원됐던 온갖 궤변과 몰상식의 거품은 걷어 내야 한다.

아무리 네티즌 사회의 폭발적 관심을 끌었다해도 한 개의 쓴 글 때문에 20억 달러를 날렸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라 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건전한 비판을 적극 수용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정부가 보여줘야 할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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