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 수사…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중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 수사…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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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 수사.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 수사.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청와대와 여권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은 지난 7일부터 나흘째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특조위의 조사를 당시 여권 인사들이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박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특수단은 대통령기록물 문건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과 함께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7년에도 세월호 참가 관련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 2017년에 이어 이번에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게 됐다. 

한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18일부터 9월3일까지 35차례 기무사의 불법 수집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며 지난 1월 관련 인사 7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