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성북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 이준철 기자
  • 승인 2020.04.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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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5월4일 열람…5월29일 최종결정 공시 예정
(사진=성북구)
(사진=성북구)

서울 성북구는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관해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12일 구에 따르면 관내 열람 대상 토지는 총 5만5056필지이며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

열람은 구청(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출방법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해 5월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 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담당 감정평가사를 통한 사전예약제 상담서비스를 운영해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등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사전 예약을 통한 방문 및 유선 상담을 할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유자 등이 요청할 경우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예약 상담서비스를 원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중 17일, 22일, 27일, 5월4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상담시간을 예약해 구청 지적과(3층)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외에도 별도의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양방향서비스 '365 접수'를 통해 언제든지 의견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상시운영 중이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