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강화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강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4.1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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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육 증가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늘어나
체온계 등 방역물품 추가 지원, 밀집도 완화 등 조치
긴급보육 이용률이 증가되는 데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방역용품을 추가 지원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사진=연합뉴스)
긴급보육 이용률이 증가되는 데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방역용품을 추가 지원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사진=연합뉴스)

전국 어린이집에 체온계·마스크·소독제 등이 지원되고,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진 데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원과 함께 자체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 내 방역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간 정부는 마스크·손소독제(2월29일 65억6000만원), 추가 비축용 마스크(4월6일일 28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매일 소독, 발열(37.5℃ 이상) 체크에 필요한 방역 물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27일 10.0%에서 3월9일 17.5%, 3월23일 28.4%, 4월6일 39.6% 등 증가세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은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매일 발열 체크를 해야 하므로 체온계가 평상시보다 더 필요하나, 시중에서 체온계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체온계(비접촉식) 물량(92억2400만원)을 확보, 4월 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우선 긴급보육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고, 가정양육이 가능한 보호자는 필요한 날 또는 시간에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은 가정양육 중인 재원 아동 보호자에게 부모교육, 상호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 제공하고 SNS·전화 등을 통해 보호자와 수시 소통해야 한다.

또 급·간식과 낮잠 시 일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노래·율동 등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해 침방울(비말) 감염 가능성을 줄인다.

만약 집단발생 장소 방문자, 발열(37.5℃ 이상), 호흡기 등 유증상자(경증 포함)라면 등원 또는 출근 중단해야 한다. 원 내에서 증상 발생 시에도 하원 또는 퇴근한다.

이와 함께 매일 2회(출근 시, 오후)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해 경증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업무배제 후 관찰·진료토록 한다.

아울러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위생수칙을 아동들이 즐겨보는 동영상(아기상어)으로 제공하고, 손 씻기 등 위생교육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방역 대응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지도·점검, 시정명령 등 즉각 조치한단 방침이다.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져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방역 지원과 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선 보육 종사자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도움도 꼭 필요한 만큼, 긴급보육은 필요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란다”고 전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