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약사·약국직원 불구속 기소
검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약사·약국직원 불구속 기소
  • 오택보 기자
  • 승인 2020.04.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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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약국으로 출근하고, 자가격리중인 직원에게도 출근지시

코로나19와 관련, 방역당국의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출근까지 지시한 약사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교사 혐의로 약사 A(70)씨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직원 B(42·여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가 격리중인 A씨는 지난 2월 24일 약국에 출근하고 자가격리중인 직원에게도 출근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 격리중인 B씨도 같은날 A씨의 지시를 받고 출근을 하는 등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가격리 중에 약국으로 출근해 법을 위반했고 또한 자가 격리중인 직원에게도 출근을 지시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로 처벌된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 방역당국 지시 위반 등 동종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