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재개발원 직원 ‘부당징계’ 논란 이르면 이달 마무리
경찰인재개발원 직원 ‘부당징계’ 논란 이르면 이달 마무리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0.04.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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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동위원회, 이달 안에 결정문 송고키로

경찰청 소속 기관인 경찰인재개발원의 직원 ‘부당 징계’ 논란이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9일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노동위)에 따르면 경찰인재개발원은 충남노동위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경찰인재개발원 부당견책 구제신청’의 심판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은 경찰인재개발원이 직원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없이 부당한 징계조치를 내렸다는 의혹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료 B씨와 함께 근무하던중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B씨는 다툼이 있은 이후 경찰 내부망에 A씨의 ‘갑질’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폭행사건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경찰인재개발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징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충남노동위에 중재 신청했다.

사건을 접한 충남노동위는 심판회의에서 A씨에 대한 경찰인재개발원의 ‘부당 견책’을 결정했다. 충남노동위는 ‘징계의 형평성 위반’과 ‘절차적 위반’으로 판단했다.

A씨가 B씨와의 다툼 과정에서 신체적 위해를 발생시켰어도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해 징계처분을 할 수 없고, A씨만 징계처분하는 것은 ‘징계 형평성’에 반해 징계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 의결 이후 징계 사유 및 근거조항을 특정해 A씨에게 전달했던 것은 ‘절차적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찰인재개발원의 징계가 잘못된 것으로 결정(인용)했다는 소식을 선임한 노무사로부터 들었다”며 “억울한 사정을 바로 잡아 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측에 감사하고 다시는 잘못된 징계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남노동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달 안에 결정문을 A씨와 경찰인재개발원측에 송고할 예정이다.

경찰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충남노동위의 결정문을 받아 본 후 사건의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barams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