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부터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단기사증도 효력정지
정부, 13일부터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단기사증도 효력정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4.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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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증도 다시 발급…한국인 입국 허용 미국·영국 등은 제외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사증(비자)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9일 외교부·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인 입국이 금지된 9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또한 효력이 정지된다.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및 지역은 151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 또는 한국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90개국에 대해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 

90개국 중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곳은 56개국으로 34개국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곳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증면제 조치가 정지된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곳은 아시아·태평양 18개국을 비롯해 미주 23개국, 유럽 23개국, 중동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등으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유럽 지역 국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와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입항 선박의 선원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기업인 등에게 발급되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ABTC)’를 소지한 자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지난 5일까지)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의 효력 또한 잠정 정지됐다. 

이미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이라도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한국 공관에 사증 발급을 재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국내 기업에서 초청한 C-4 자격(고급 기술자 등 단기취업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취업이나 투자 등을 위한 장기사증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취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국가는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고, 한국인에 대한 사증면제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미국·영국·아일랜드·멕시코 등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유효하지 않은 사증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IPC))한다고 밝혔다. 

IPC 외에도 항공사와 선사의 발권 단계에서 무사증 입국자를 확인하고, 국내 입국심사에서 재차 확인한다.

이와 함께 사증 발급 심사도 강화돼 입국을 위한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검사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유증상(발열·기침·오한·두통·폐렴 등) 여부가 기재된 진단서를 필히 제출해야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외국인은 사증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혹은 투자·기술제공 등 기업 활동 목적이거나, 한국 국민의 가족·긴급 또는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해당 공관장 판단 여부에 따라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증 발급·입국규제 강화로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기준 해외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는 66명이다. 또한 임시 생활 시설에 격리(지난 7일 기준)된 외국인은 880명에 이른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