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코로나19로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지급
하동, 코로나19로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지급
  • 이수곤 기자
  • 승인 2020.04.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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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온라인 26명 접수
월 50만원씩 2개월 최대 100만원

경남 하동군은 코로나19 여파로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4월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코로나19로 1월 20일 이후 해고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실직 후 미취업상태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입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다음달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만 표시), 단기 근로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자격과 심사를 거쳐 청년 26명을 선정해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원을 기프트카드로 지급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카드 수령 후 9월30일까지 경남도에 소재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온라인쇼핑·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강영승 경제전략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진입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아닌 단순 구직 청년은 청년드림카드사업을 신청해야 구직활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하동/이수곤 기자

ltnhs7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