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창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04.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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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사업에 166억여원 투입…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경남 창원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국비 24억8000만원에 시비 141억9000만원을 더한 총 166억7000만원을 투입해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일자리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만9600명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만2000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제출서류를 구비해 각 구청별 접수처에 오는 2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선정할 예정이며, 5월중으로 생계비를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단기일자리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1개월 이상 실직한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실직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8590원 수준의 단기일자리를 2차에 걸쳐 600명에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은 7000명에게 1일 2만5000원, 1개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지원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등 무급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5월 중으로 근로자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와 생계전선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번 사태로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중심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