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의결
양주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의결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0.04.09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16회 임시회서…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도
경기도 양주시의회는 9일 제316회 임시회를 열어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를 의결했다. (사진=양주시의회)
경기도 양주시의회는 9일 제316회 임시회를 열어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를 의결했다. (사진=양주시의회)

경기도 양주시의회는 9일 제316회 임시회를 열어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를 의결하고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에 모든 양주시민은 시가 추진한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총 2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에 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편성한 406억원에는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224억원과 소상공인 8000명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40억원이 포함됐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도 함께 처리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신아일보] 양주/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