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착취 영상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 구형… 처리 기준 강화
검찰, 성착취 영상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 구형… 처리 기준 강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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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 영상물 사건처리 기준 강화.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검찰 성착취 영상물 사건처리 기준 강화.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주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또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범에 대해서도 전원 구속하는 등 구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9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엄벌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 측은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성착취 영상물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에 따른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규정했다. 

강화된 이번 기준에는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유포 사범은 징역 4년 이상을,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사범은 전원 구속과 함께 7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다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10년 이상 구형할 수 있다.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사람은 초범일 경우 벌금 500만원을,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기로 했다.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사범은 사범은 구속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며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강화된 기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