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만명 달할 듯… "협의 마치는대로 발표"
18시 직전 투표소 도착해 투표하는 안 유력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9일로 엿새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허용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들이 수용된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문제는 7~8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자가격리자의 투표다.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가 허용됐지만 신고기간이 지난달 28일 마감돼 이후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된 이들의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에 격리가 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 방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 중 하나는 선거일인 15일 투표가 끝난 이후 별도의 투표시간을 배정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가격리자들이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 직전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수령한 뒤 오후 6시 이후 별도 시간에 투표를 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가격리 조치가 해당 시간 동안 임시 해제돼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이들의 외출 시간 동안 관리·통제하기 위한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정부 측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또 자가격리자들이 이동하고 투표하는 동안 접촉자 발생이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자가격지라들의 자가 차량이용을 적극 권고하나 지자체에서 별도 차량 운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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