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146곳에 1020억원 우선 보상
정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146곳에 1020억원 우선 보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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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을 보상하기 위해 우선 지급금 1000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그간 정부와 협조해 환자를 치료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곳을 대상으로 손실액의 일부인 약 102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개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추후 최종 확정된 보상 금액이 더 투입될 수 있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원래는 감염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소실에 대해 상황 종료 후 대상과 기준을 확정해 보상하는 게 원칙”이라며 “코로나19 대응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의료기관의 손실이 누적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 폐쇄 또는 업무정지 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등에서 비롯된 손실에 대해 우선 지급될 전망이다. 

중대본은 심의위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환자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금융기관 선정을 완료해 오는 16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심사를 거쳐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회를 구성하기에 나섰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의료계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20명 안팎의 각계각층 전문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했으며 보상 여부와 보상 수준 등을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료기관 지원은 앞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과 절차에 따라 마련된 모습이다. 

inahlee@shinailbo.co.kr